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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전국 최초 상조ㆍ여행업계 대상 준법 교육실시…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카테고리 없음 2023. 7. 26. 20:07
서울특별시, 전국 최초 상조ㆍ여행업계 대상 준법 교육실시…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 - 서울 시내 등록된 업체 63%(26개사) 참여, 준법경영을 통한 소비자 신뢰 회복 목표 - 업체 폐업으로 선수금 못받는 사례 속출, 유사피해 발생 않도록 교육 실시 - 자본금 15억 원 유지 등 법 개정사항부터 법상 준수 의무 상세하게 설명 - 업계 변화 및 정책 발표시, 간담회ㆍ교육등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 진행 예정 ※ 출처 : 서울특별시(☞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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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 추가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3. 7. 26. 01:25
소관부처·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수행기관 예술경영지원센터 신청기간 2023.07.25 ~ 2023.08.11 사업개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분야 창업기업의 역량 제고와 사업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의 추가 공모를 진행합니다. 사업의 안정화 및 성장을 희망하는 예술 분야 창업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예술분야 창업기업 ※ 단계별 대상 요건 상이(공고문 3p 참고) ☞ 단계별 맞춤의 사업자금 및 교육ㆍ컨설팅 지원 - 초기창업 지원 : 사업자금 기업별 4천만원, 기업별 전담 멘토링, 컨설팅, IR 데모데이, 투자상담회,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 창업도약 지원 : 사업자금 기업별 7천만원, 기업별 전담 멘토링, 심화 컨설팅, IR 데모데이,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 글로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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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차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3. 7. 26. 01:22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융자(4조 1,769억원), 이차보전(7,970억원) : 기업당 60억원 이내 융자 지원 - 혁신창업사업화 : 창업 및 특허 기술 사업화 기업 육성(22,300억원) - 신시장진출지원 : 수출 중소기업 육성(5,070억원) - 신성장기반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18,250억원) - 재도약지원 : 재창업 지원 및 산업구조개편 대응(4,230억원) - 긴급경영안정 : 재해 및 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2,589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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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회 공공기관 구매상담회(세종) 참가기업 모집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3. 7. 20. 20:44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청기간 2023.07.20 ~ 2023.08.02 사업개요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시장 진출 등 공공판로 개척 지원을 위하여 소셜캠퍼스 온 세종에서 공공기관 구매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아래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사회적농장 ☞ 사회적기업과 공공기관을 매칭하여 1:1 구매상담 추진 지원 사업신청 방법 신청기업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 제출 - 제출처 : 구매상담회 운영기관(가치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 (value@value-plus.kr) 문의처 운영기관(가치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 044-864-8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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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차 민간분야 REDD+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3. 7. 20. 20:42
소관부처·지자체 산림청 사업수행기관 한국임업진흥원 신청기간 2023.07.19 ~ 2023.08.11 사업개요 산림분야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인 REDD+에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 기업 등의 REDD+ 사업대상지의 사전조사(산림현황, REDD+ 사업현황, 관련 법규 및 정책, 후보지 현황 등)를 지원하여 국내 민간분야의 탄소흡수원 증진활동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2023년도 REDD+ 민간분야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NGO 등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비영리기구(NGO),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제6의2호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포함 ☞ 민간분야 REDD+ 사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사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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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2차 변경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3. 7. 20. 20:39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 사업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및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