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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구축자금대출 총 5,000억원으로 확대 운영카테고리 없음 2023. 7. 20. 19:54
스마트공장 구축자금대출 총 5,000억원으로 확대 운영 -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자금 예치 전담은행(하나은행)과 함께 현재 운용 중인 기업 전용 대출자금을 3년간(‘20.8월 ~ ’23.12월) 총 4,000억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 운영 - 스마트공장 참여기업에 운전자금, 시설자금, 금리 우대 등으로 자금 부담 완화 - 그간(‘20.8월~’23.6월) 지원 결과, 총 523개사에 3,842억원 지원 성과 ※ 출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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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2023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변경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3. 7. 18. 23:39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청기간 2023.08.16 ~ 2023.08.22 사업개요 기 공고한 "2023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07호, 2023.3.30.)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중소ㆍ중견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대기업 ☞ 10억원 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도에 관련 제품의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관련 제품의 전년도 연간매출액의 50%이내의 금액 범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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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3년 3차 자동차 융합부품 세계화 지원사업 기업지원 모집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3. 7. 18. 23:35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남도 사업수행기관 충남테크노파크 신청기간 2023.07.24 ~ 2023.07.28 사업개요 충남 자동차 융합부품 산업의 내수중심 산업현상을 타파하고, 수출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충남 지역 자동차 융합부품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에 관심있는 충남 소재 자동차 융합부품 관련 중소ㆍ중견 기업 ☞ 기업당 최대 30,000천원 이내 지원 - 사전컨설팅 및 해외시장조사, 바이어 상담, 미국 자동차부품 전시회 참가, 인도네시아 오프라인 수출상담회 참가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신청서류는 총 6부(원본1부, 사본5부)로 접수기간 엄수하여 접수처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 - 접수처 : (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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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3차 모집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3. 7. 18. 23:29
대구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 유망사업 활성화와 영남권 스포츠융복합 사업 육성을 위해 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건물개요 - 건물명 : 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 -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84 - 건물규모 : 총 7층(지하1층/지상6층) ㅇ 임대공간 : 지상 5층 2개실(507호, 511호) ㅇ 임대차 계약 - 일반기업 ㆍ (신규) 신청기업 :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5년 ㆍ (연장) 입주기업 : 5년 도래 입주기업(2년 단위 재심사)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 임대차 계약기간은 대구광역시 위ㆍ수탁 업무협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입주대상 구분 도입기능 유치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_KSIC) 지식 기반 산업 시설 ㅇ 3S 스마트 월드 조성 - 스마트센서 융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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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경기도 고양시 28청춘사업소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3. 7. 18. 23:28
고양산업진흥원에서는 고양시 대표 청년창업공간인 28청춘창업소의 입주를 희망하는 열정있는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신규 입주사를 모집합니다. ㅇ 모집규모 : 8개실 이상(최초 6개월 계약, 이후 연장평가를 통하여 추가 연장) ※ 7월에 진행하는 내부연장평가에 따라 모집 규모가 증가될 수 있음 - 사무실, 공용공간, 편의시설 등 공간 시설 제공 - 사업화 지원 사업, 네트워킹, 교육, 멘토링 등 프로그램 제공 ㅇ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 / 1983년 7월 19일 이후 출생자 ※ 공동대표일 경우 모두 해당해야 함 - 기 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 공간 지원 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28청춘창업소로 사업자 이전이 가능한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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