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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2차 변경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3. 7. 20. 20:39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및 공고문 참조
- 소관부처·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