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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2차 변경 공고
    카테고리 없음 2023. 7. 20. 20:39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및 공고문 참조

    ★_제2023-386호_2023년_소상공인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_공고.pdf
    0.5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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