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분기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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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분기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3. 11. 16. 18:08
소관부처·지자체 대구광역시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3.11.20 ~ 2023.12.01 사업개요 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기업 등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2023년도 4분기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 혁신도시 발전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혁신도시법」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입주(변경) 승인을 받은 기업 -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내에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직접 분양받아 입주(건축)하는 기업(창업 ㆍ이전기업), 대학, 연구소(기업 연구소 포함) - 클러스터 부지 외 혁신도시 입주기관으로서 대구시와 MOU를 체결하고 사무공간을 임차 또는 분양받아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 사무공간 임차료 및 부지 ㆍ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