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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분기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3. 11. 16. 18:08
- 소관부처·지자체
대구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3.11.20 ~ 2023.12.01
- 사업개요
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기업 등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2023년도 4분기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 혁신도시 발전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혁신도시법」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입주(변경) 승인을 받은 기업
-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내에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직접 분양받아 입주(건축)하는 기업(창업 ㆍ이전기업), 대학, 연구소(기업 연구소 포함)
- 클러스터 부지 외 혁신도시 입주기관으로서 대구시와 MOU를 체결하고 사무공간을 임차 또는 분양받아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 사무공간 임차료 및 부지 ㆍ건축비, 집단입지시설 매입대금의 대출금 이자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우편 및 방문접수
- 접수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광역협력담당관실(101동 5층) - 문의처
대구광역시 광역협력담당관실(053-803-6172)
- 소관부처·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