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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수행기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신청기간 2022.12.23 ~ 2023.05.12 사업개요 국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 자금,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 ☞ 상반기 융자규모 2,465억원 이내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