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금융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카테고리 없음 2022. 12. 24. 12:01
    •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수행기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신청기간
      2022.12.23 ~ 2023.05.12  
    • 사업개요

      국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 자금,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

       

      ☞ 상반기 융자규모 2,465억원 이내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023년+상반기+관광기금+융자지원지침.hwp
    0.27MB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