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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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3. 7. 20. 20:28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남도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 융자 지원 사업신청 방법 융자별 신청 방법 상이(※ 공고문 참고) 문의처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본점(041-539-4522),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표전화 1588-3570) 등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