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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카테고리 없음 2023. 7. 20. 20:28
    •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남도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 융자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융자별 신청 방법 상이(※ 공고문 참고)
    • 문의처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본점(041-539-4522),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표전화 1588-3570) 등 공고문 참고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 공고문(2023.7.18.).hwp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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