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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3. 7. 20. 20:28
-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남도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 융자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융자별 신청 방법 상이(※ 공고문 참고)
- 문의처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본점(041-539-4522),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표전화 1588-3570) 등 공고문 참고
- 소관부처·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