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3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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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3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3. 7. 10. 20:42
소관부처·지자체 대전광역시 사업수행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의 유통업자 ☞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장동), 201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문의처 대전광역시 소상공정책과(042-270-3672)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지원팀(042-380-3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