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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2023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카테고리 없음 2023. 7. 10. 20:42
    • 소관부처·지자체
      대전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의 유통업자

       

      ☞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장동), 201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문의처
      대전광역시 소상공정책과(042-270-3672)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지원팀(042-380-3081)

    (230707공고) 2023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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