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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3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3. 7. 10. 20:42
- 소관부처·지자체
대전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의 유통업자
☞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장동), 201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문의처
대전광역시 소상공정책과(042-270-3672)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지원팀(042-380-3081)
- 소관부처·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