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3년 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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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3년 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3. 6. 17. 00:21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경기지역본부 신청기간 2023.06.15 ~ 2023.06.22 사업개요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경기도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공동 R&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 50,000천원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제출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신청ㆍ접수 여부 확인 요망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031-254-4832, 내선 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