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2023년 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3. 6. 17. 00:21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경기지역본부
- 신청기간
2023.06.15 ~ 2023.06.22
- 사업개요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경기도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공동 R&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 50,000천원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제출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신청ㆍ접수 여부 확인 요망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031-254-4832, 내선 2182#)
- 소관부처·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