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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4년 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사업 모집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4. 2. 11. 10:00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경기콘텐츠진흥원 신청기간 2024.02.07 ~ 2024.03.13 사업개요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다양성영화 지원을 통해 한국영화산업 경쟁력 향상 및 도내 영화ㆍ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작지원 사업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 소재 장편 다양성영화 연출자 및 제작사 (영비법에 의한 영화제작업자) ☞ 최대 1.5억원까지 신청 가능, 순제작비의 50% 이내 제작비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경기영상위원회 홈페이지 ※ 알축 알집파일 제목 : 경기도 제작지원_작품명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경기콘텐츠진흥원 제작지원 사업 담당자 (032-623-8056, geolro.le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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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차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4. 2. 11. 09:54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신청기간 2024.02.07 ~ 2024.03.12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 및 창업 3년 미만초기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사업 안정화와 성장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4년 제1차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4.1.1.(월)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중 예비창업자,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 및 초기창업자 ☞ 창업점포 전ㆍ월세 보증금 최대 1억 3천만 원 한도 내 최장 5년간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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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모집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4. 2. 11. 09:48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기술보증기금 신청기간 2024.02.26 ~ 2024.03.12 사업개요 2024년도「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기술이전을 받고 사업화를 계획중인 중소기업,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 인수보증부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기술이전 기업의 수요기반 기술도입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기술이전ㆍ사업화 집중지원 프로그램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우편 접수 ※ 공동대표기업 정보이용동의서의 경우 사업신청시 스캔본 온라인 제출 및 제출처로 우편송부 - 접수처 : (48400)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8층 기술거래보호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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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4년 첨단메카닉 고분자 디지털융합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사업 기술지원사업 대상기업 모집 통합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4. 2. 11. 09:19
소관부처·지자체 대구광역시 사업수행기관 대구테크노파크 신청기간 2024.02.13 ~ 2024.03.15 사업개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 「첨단메카닉 고분자 디지털융합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분야별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의 참여를 희망하는 대구지역 중소ㆍ중견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구지역 고분자 소재부품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 고분자 소재부품개발, 성능향상, 국산화 등 시제품 개발 및 전문가 컨설팅, 시험평가 인증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yjchoi@dgtp.or.kr) 문의처 대구테크노파크 최유정 주임연구원 (053-602-1717) 및 공고문 6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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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4. 2. 11. 09:16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기간 2024.02.05 ~ 2024.03.06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지원 사업신청 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ㆍ접수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02-3460-9077, 9083, 9084, 9125, 9171, 912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