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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4. 2. 11. 09:16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
2024.02.05 ~ 2024.03.06
-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ㆍ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02-3460-9077, 9083, 9084, 9125, 9171, 9124, 9062, 9080)
- 소관부처·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