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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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4. 12. 31. 14:51
소관부처·지자체문화체육관광부사업수행기관한국관광협회중앙회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사업개요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 또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일부시설 등※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상반기 융자규모 3,500억원 이내 지원-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시설자금(신축, 증축, 개보수) : 상반기 소요자금 100%, 40억~300억원 이내(업종별, 기업별 등 조건별 상이)사업신청 방법업종별 접수처 상이- 운영자금 :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ㆍ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