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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카테고리 없음 2024. 12. 31. 14:51
    • 소관부처·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 또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일부시설 등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상반기 융자규모 3,500억원 이내 지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신축, 증축, 개보수) : 상반기 소요자금 100%, 40억~300억원 이내(업종별, 기업별 등 조건별 상이)

    • 사업신청 방법
      업종별 접수처 상이
      - 운영자금 :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ㆍ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등기우편 또는 방문,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시설자금 :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지점 (방문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및 업종별 담당기관 공고문 참조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hwp
    0.12MB
    관광.신청서식.zip
    0.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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