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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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접수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4. 1. 12. 17:56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소상공인정책자금(직대, 대리)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동일기업당 총 5억원 이내 지원 사업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 접수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