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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수행기관 한국한의약진흥원 신청기간 2023.03.24 ~ 2023.04.23 사업개요 한의약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한의약 관련 기업의 신제품ㆍ신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한의약 원리를 활용한 신제품ㆍ신기술을 개발하는 한의약 관련 기업 ☞ 사업자당 최대 80백만원 이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