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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2023.01.01 ~ 2023.12.31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고용 창출, 수출, 시설 투자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 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의 성장 촉진을 도모하고자 장기ㆍ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업당 대출한도 60억원 이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