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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벤처기업 입지난 해소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 벤처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벤처기업 집적시설 규제개선으로벤처ㆍ창업기업(스타트업)의 높은 임대료 부담 완화 기대 □ 벤처기업 집적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도 '23년부터 37.5%에서 50%로 확대하는 정부안 국회로 제출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