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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2.12.21 ~ 2023.01.19 사업개요 제주도 내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을 지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도 내 법인 형태의 마을기업 ☞ 인건비, 운영비, 시설 및 자산취득비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