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2024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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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2024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4. 1. 5. 21:14
소관부처·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4.01.08 ~ 2024.03.29 사업개요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강원도 내 경영체 등록 농림어가(개인), 농업법인(단체) ☞ 개인(0.1억원 ~ 3억원), (단체) 0.5억원 ~ 10억원) 한도 내 융자 지원 사업신청 방법 지원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부서, 읍ㆍ면ㆍ동사무소 방문신청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과(033-249-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