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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2024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카테고리 없음 2024. 1. 5. 21:14
    • 소관부처·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4.01.08 ~ 2024.03.29  
    • 사업개요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강원도 내 경영체 등록 농림어가(개인), 농업법인(단체)

       

      ☞ 개인(0.1억원 ~ 3억원), (단체) 0.5억원 ~ 10억원) 한도 내 융자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지원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부서, 읍ㆍ면ㆍ동사무소 방문신청
    •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과(033-249-2612)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공고).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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