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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2024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4. 1. 5. 21:14
- 소관부처·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4.01.08 ~ 2024.03.29
- 사업개요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강원도 내 경영체 등록 농림어가(개인), 농업법인(단체)
☞ 개인(0.1억원 ~ 3억원), (단체) 0.5억원 ~ 10억원) 한도 내 융자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지원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부서, 읍ㆍ면ㆍ동사무소 방문신청
-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과(033-249-2612)
- 소관부처·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