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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2023년 2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카테고리 없음 2023. 5. 17. 21:49
    • 소관부처·지자체
      인천광역시
    • 수행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2023년 2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 소재 모든 소상공인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 대출은행 : 신한은행

      - 융자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2023년 2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pdf
    0.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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