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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3년 제4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시설자금, 오염방지시설자금) 융자 사업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3. 5. 17. 14:5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3-72호
「2023년 4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융자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3. 6. 7(목)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목적
◦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육성과 오염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 대출 지원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3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 (융자규모) 2,700억 원
◦ (4차 접수규모) 시설설치자금 2,000억 원
오염방지시설자금 1,000억 원
※ 성장기반자금(운전자금)은 '23년도 자금접수 마감!!
◦ (지원한도) 100억 원(분야별)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https://www.konetic.or.kr/loan)
※ 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자격) 중소·중견기업(중소·중견 환경기업 포함)
※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7조(지원제외)에 해당 기업은 제외
◦ (융자내용) 환경산업(시설), 녹색전환(시설) 융자금
※ 토지매입비, 부가가치세, 임대, 매각(판매)등의 수익 목적시설 등 지원 제외
◦ (융자금 사용기간) 기술원 예비승인일로부터 ~ 180일
※ 기업은 융자금 사용 기간 실제 사용·집행이 가능한 금액으로 신청(부가세 제외)
◦ (대출금리) 환경부 분기별 고시 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참조) 2023년 2분기 현재 3.56%
3 접수 일정
◦ (접수기간) 2023년 5월 31일(09시) ~ 6월 7일(17시)
※ (서류제출기간)융자신청 기간 내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불승인
4 기타 사항
◦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이상원 연구원(032-540-2215)
◦ (유의사항)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세부 사항은「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