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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23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3. 5. 14. 16:38
- 소관부처·지자체
전라남도
-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전라남도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개선자금과 영업장 유지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라남도 관내「식품위생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제 21조에 의거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융자 지원
- 시설개선 자금
ㆍ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400백만원
ㆍ식품제조/가공업소 :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100백만원
ㆍ식품접객업소 :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50백만원
ㆍ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 지정 희망업소 :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30백만원
ㆍ화장실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10백만원
- 운영자금(임대료, 인건비)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10백만원
- 소관부처·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