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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2023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 공고
    카테고리 없음 2023. 5. 14. 16:38
    • 소관부처·지자체
      전라남도
    •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전라남도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개선자금과 영업장 유지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라남도 관내「식품위생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제 21조에 의거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융자 지원

      - 시설개선 자금

      ㆍ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400백만원

      ㆍ식품제조/가공업소 :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100백만원

      ㆍ식품접객업소 :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50백만원

      ㆍ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 지정 희망업소 :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30백만원

      ㆍ화장실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10백만원

      - 운영자금(임대료, 인건비)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10백만원

       

       

    2023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_수정본.hwp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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