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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3년 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3. 5. 4. 20:18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경기지역본부
- 신청기간
2023.05.04 ~ 2023.05.18
- 사업개요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경기도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파견 및 컨설턴트 운영비 18,500천원, 공동R&D 개발 50,000천원 지원
- 소관부처·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