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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대한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입법, 국회 통과
    카테고리 없음 2023. 4. 28. 16:11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대한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입법, 국회 통과

     

    -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한정하여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가능

     

    - 가중된 특별결의(발행주식총수의 ¾ 동의), 존속기한 최대 10년(상장 시 3년), 상속ㆍ양도ㆍ대기업활용 불가, 보고의무 및 관보고시 등 안전장치 마련

     

    - 이영 장관,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에 따라 고성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불안정 없이 투자를 유치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비상장_벤처기업_창업주에_대한_복수의결권주식_허용_입법_국회_통과.pdf
    0.2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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