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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2차 안전투자 혁신사업 공고
    카테고리 없음 2023. 4. 18. 20:16
    •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 수행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신청기간
      2023.04.17 ~ 2023.04.26  
    • 사업개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위험기계의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23년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안정인증 제도 도입 전 출고된 이동식 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소유 및 산업리프트 도입 전까지 생산된 일반작업용 리프트(권동식ㆍ윈치식ㆍ유압식)를 사용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 위해위험기계 교체비용 지원(소요비용의 50%, 7,000만원 한도)

      - 이동식크레인ㆍ고소작업대 :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와 동일한 기계(용량 제한 없음)로 교체지원

      - 리프트 : 사업주가 교체하고자 하는 산업용리프트 교체 지원

       

       

    [붙임]_2023년도_안전투자_혁신사업_2차_공고문.hwp
    0.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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