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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 e-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3. 3. 23. 15:34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에서는 영광 e-모빌리티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산업 창출 및 기술유망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내 경제산업 발전에 기여할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입주를 모집합니다.
ㅇ 센터개요
- 위치 :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1030-6번지 일원
- 규모 : 대지 57,470㎡, 연면적 12,038㎡(지하 1층, 지상4층)
- 주요시설 : 산업시설(공장형), 관리사무실, 운영사무실, 회의실, 전시실, 식당 등
ㅇ 임대범위(입주모집 공간현황)
- 지식산업센터 지하1층~지상4층, 총 47개실
- 계약면적 : 전용면적+공용면적 (당 5,071원)
- 주차면수 : 541대
ㅇ 입주업종
-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입주허용 업종 : 산집법 및 동 법 시행령에 명기된 업종 일체
ㆍ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생산활동 지원시설 등
ㅇ 우대업종
- 관련법령에 의한 제반업종에 대해 입주가 가능하며, 아래 기재된 우대업종은 입주 선정심사 시 가점 부여
구분 코드 업종명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정보통신업 J58 출판업
*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J63 정보서비스업 C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71 전문서비스업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ㅇ 입주불허 업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에 근거하여 제한업종 판단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등
- 그 외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업 등), 폐수를 다량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 등)은 입주제외
ㅇ 장비하중 제한
- 입주기업(관)의 이전 및 도입장비 중 설계하중을 고려하여 배치 허용(설계하중기준 : 600㎏/㎡, ex:전용면적 50㎡ 경우 30t까지 허용)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시 반드시 장비 및 비품의 총 하중을 명기해야 함
※ 고의로 초과하중장비 도입시에 강제 퇴거조치 및 단순실수에 의한 초과 도입시는 해당장비 퇴출조치(입주자 안전 고려)
ㅇ 입주계약 및 시기
- (입주계약) 입주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시기) 입주승인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입주
ㅇ 임대기간
-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입주부과금의 3개월 이상 연체 및 기타 센터입주방침에 위배사항 발생시 "영광 e-모빌리식 지식산업센터 운영규정" 에 따라 중도해지 조치할 수 있음
- 최대 입주허용기간은 센터 규정에 따라 별도 예고 예정
ㅇ 지원사항
- e-모빌리티 산업육성을 위한 e-모빌리티 연구개발 및 기업 유치
-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및 참가지원
- e-모빌리티 문화, 관광, 서비스 산업육성
- 영광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지원사항
ㆍ e-모빌리티 이동수단 완성차 및 주요 핵심부품의 시험인증 평가 비용에 대한 지원
ㆍ e-모빌리티 시제품 제작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품개발, 목업 등)
ㆍ 지식산업센터 바우처를 통한 기업 사업화 수행 부대비용 지원
- 지식산업센터 스튜디오를 통한 홍보컨텐츠 제작
- 해외 홍보와 바이어 접근이 용의한 e-모빌리티 전문 온라인 전시관 입점 지원
- 국내외 전시회 개별 및 공동 참가
- 국내외 수출상담회를 통한 수출 컨설팅 지원 및 물류비 등
ㆍ 회의실 등 각종 지원·편의시설 무료 이용 가능
ㅇ 신청기간 : 4월 10일(월) ~ 4월 28일(금)
ㅇ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1로 1994 e-모빌리티연구센터1층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ㅇ 문의처 :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061-350-3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