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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파크센터][인천스타트업파크] 2023 실증 상용화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공고카테고리 없음 2023. 1. 31. 21:00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3- 17호
[인천스타트업파크]
실증 상용화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공고
『인천스타트업파크』는 실증 자원(공간, 인프라, 플랫폼, 데이터, 전문가 등)을 제공하여 스타트업의 조기 상용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월 31일
인천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실증자원 제공을 통한 스타트업 제품 및 서비스의 조기 상용화 지원
□ 지원개요
항목 세부내용 지원기업 • 스마트시티, 바이오융합 분야 TRL(기술성숙도) 6단계 이상 제품 및 서비스 보유 기업
• 주관기관의 경우 공고일 기준 인천 소재지의 창업 7년 이내 기업
※ 관외 기업의 경우 사업기간 내 인천으로 사업장 이전 필수(본사, 연구소, 지점 등)지원규모 • 5개사 내외 실증비용 • 실증비용 지원(30,000천원 내외)
※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10% 이상(현금)
※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가능실증자원 • 공간, 인프라, 플랫폼, 데이터, 전문가 철거비용 • 지원금 내에서 집행 가능(실증기관과 협의를 통해 무상 양여 가능)
※ 양여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 기간 내에 모든 실증 결과물을 철거해야 함실증기간 • 8개월 이내 가산점 • 공고일 기준 인천 스타트업파크 입주기업 서류평가 면제 제외대상 • 제품 및 서비스의 기술개발(R&D) 목적
• 동일 과제로 스타트업파크 실증 프로그램 참여기업□ 지원구분
지원구분 세부내용 1. IFEZ 자원 활용 ◦인천스타트업 파크 및 IFEZ(송도/영종/청라) 내 실증자원을 활용해 상용화가능한 획기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스타트업 2. 자체 자원 활용 ◦별도 실증자원을 가지고 있는 기관과 협의가 완료되고 상용화 가능한 획기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스타트업 2 세부내용 □ 지원내용: 실증자원 및 실증비용 등
○ 실증자원
지원내용 세부내용 공간 ◦지하 주차장, 지하 상가, 로비, 광장 등 인천스타트업파크 전역
◦AloT실증지원랩(작업공간 및 시설)인프라 ◦CCTV, 스마트 Pole, 무선 WiFi 등 스타트업파크 인프라
◦주차 관제 시스템, 케이블, 전원 포트 등 지하 주차장 실내 측위 인프라
◦인천스타트업파크센터 스마트쉘터(버스정류장)플랫폼 ◦빅데이터 AI 플랫폼(PaaS), 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
◦IFEZ 스마트시티 트윈 플랫폼(스마트시티 공공데이터 연계)데이터 ◦차량 번호, 교통, 방범, 환경 등 AIoT 및 스마트시티 데이터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 범위 내 제공전문가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빅데이터·AI 관련 전문가 ※ 표에 제시된 실증자원 외 필요 자원 신청 가능
○ 실증비용: 총 150백만원 지원
- 스타트업별 30백만원 내외
[예시] ◦ 총사업비 : 33,400,000원
→ 지원금(90%) 30,000,000원 +민간자부담(10% 이상 현금) 3,400,000원※ 지원금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인건비의 경우 실증에 꼭 필요한 인력에 한하여 총 사업비 20% 이내의 현금 산정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 삭감될 수 있음
※ 내부 인력의 플랫폼 개발, 홍보를 위한 일용인력 위촉 등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편성 가능
□ 대상요건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반 스마트시티, 바이오융합 등 제품 및 서비스
○ TRL(기술성숙도) 6단계 이상의 실증이 필요한 제품서비스
※ 사업 기간 내 설치 또는 적용 가능
○ 공고일 기준 인천 관내외 창업 7년 이내 기업
※ 관외 기업은 사업 기간 내 인천으로 사업장 이전 필수(본사, 연구소, 지점 등)
○ 선정 후 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 보증기간: 협약 기간 + 3개월(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비용은 기업 부담)
- 보증내용: 협약에 따른 협약지원금 반환 지급 보증
※ 관외 기업은 인천 이전 보증 내용 추가
□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내용 비고 공모 및 모집
(1월)◦ 홈페이지 공고 및 제안서 접수 온라인 접수 ⇩ 서류평가
(3월 중)◦ 적격 및 중복성 여부 검토
◦ 기술의 혁신성 및 우수성, 실증자원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등 평가실증 자문위원회 평가
(실증자원 지원 검토)⇩ 발표평가
(3월 중)◦ 기술성, 사업성, 시정 적합성, 실증 가능성 등 평가 평가위원회 평가
선정⇩ 실증자원
실무 협의
(3월 ~ 3월)◦ 스타트업이 제시한 실증자원 제공 가능 유무 협의
◦ 협의 후 제공 불가능이면 미선정실증 자원 제공 기관(지자체, 기관) 협의 ⇩ 최종 선정
(3월)◦ 스타트업 선정 통보 및 제공 가능 실증 자원 협의 협약 체결
및 성과 모니터링⇩ 협약체결
및 실증
(3월 ~ 11월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및 협약체결
(실증기간 최대 11. 30.(약 7개월))
◦실증사업 수행 및 성과 모니터링(월간 보고서 제출)협약 체결
및 성과 모니터링⇩ 실증 인증
및 보고서 제출
(12월)◦제 3자 인증 증빙 자료 제출
◦최종 성과 보고회 자료 제출인증기관 의뢰 및 증빙자료 제출 ⇩ 사업비 정산 및 최종평가
(12월 중)◦사업비 정산, 실증 목표 달성 여부 최종 평가 사업비 정산 및 최종평가 3 선정평가 □ 선정기준
○ 평가위원의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와 정량 점수를 합한 종합점수의 고득점 우선순위로 선정
○ 사업협약 포기 시 차 순위자 선정
※ 평가기업 중 선정기준 미달 시 추가 모집공고 가능
○ 실증 가능 여부 및 실증을 통한 상용화 가능 기업 선정
□ 평가절차
○ 서류평가
- 제안서 및 첨부서류 검토를 통한 적격 및 중복성 여부 등 평가위원 평가
※ 접수기업이 선정기업 수의 2배수 미만일 시 서류평가 생략 예정
○ 발표평가
- PT발표(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기술성 및 사업성 등 평가위원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제품 및 서비스의 기술개발(R&D) 목적은 불인정
※ 동일 과제로 스타트업파크 실증 프로그램 참여기업은 지원 불가
○ 평가위원: 실증 자문위원회 및 외부 전문가 7명 내외 구성
- 실증 가능 여부 및 실증을 통한 상용화 가능 기업 선정
○ 평가기준
평가항목(배점) 평가지표 (배점) 실증
참신성(30)◦실증의 필요성 및 목표의 구체성
◦실증 제품 및 서비스의 기 상용화 여부
◦실증을 통한 성장 가능성검증
신뢰성(25)◦ 검증 기관 및 검증 방법의 신뢰성
◦ 실증 목표의 달성 가능 여부
◦ 실증 진행시 법제도, 안전 등 대응 방안
◦ 실증 자원 활용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성과
활용성(25)◦ 참여기업의 실증 성과 활용 방안
◦ 실증 기대 효과, 파급효과협력파트너
연계성(20)◦협력파트너 실증 자원의 효율적 활용성
◦ 협력파트너와 비즈니스 연계 가능성※ 인천스타트업파크 입주기업은 서류평가 면제(제안서 제출 필수)
※ 상기의 평가표는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접수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3. 2. 27.(월) 16:00
○ 발표평가 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
□ 신청방법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온라인 접수(https://www.startuppark.kr)
-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스타트업파크센터
☏ (032)228-1206 / e-mail: bsol89@itp.or.kr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제출해야 함
○ 신청서류: 신청서류 리스트 상의 모든 서류 각 1부
구분 작성양식 비고 2023년
실증 상용화 프로그램 신청서신청양식 o 표지 서명 및 날인
o 표지 서명날인 후 표지 페이지만 이미지로 삽입하여 hwp 제출서식1 실증 계획서_기업명 양식참조 o 상기 제안서 작성안을 참고하여 작성(hwp 제출) 서식2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서 양식참조 o pdf 제출 서식3 참여인력 참여확인서 양식참조 o 주관기관 날인 및 총괄책임자 서명
o pdf 제출서식4 실증기관의 확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양식참조 o 자체 실증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
o pdf 제출붙임1 최근 2개년 재무제표
각 1부별도 o 비영리기관은 해당 없음
o 법인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
o 23년 신고 이전 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
o pdf 제출붙임2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 증명서 각 1부 별도 o 비영리기관은 해당 없음
o 2023년 1월 이후 발행본
o pdf 제출붙임3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 별도 o pdf 제출 붙임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별도 o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제외
o 2023년 1월 이후 발행본
o pdf 제출5 관련규정 □ 적용 규정
○ 「2023년 사업비 산정 기준」이 우선 적용되며, 본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업진흥원-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9차 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