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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1차 전주혁신창업허브(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카테고리 없음 2023. 1. 30. 19:38

    전주시와 캠틱종합기술원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하는 '전주혁신창업허브'의 입주할 우수한 중소기업 및 초기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건축개요

    - 시설명칭 : 전주혁신창업허브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 설립기관 : 전주시

    - 운영기관 : (사)캠틱종합기술원

    - 건립규모 : 부지면적 25,023㎡, 연면적 12,283㎡ (지하1층, 지상6층)

    - 지역지구 : 일반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상대보호구역, 연구개발특구

    - 주차대수 : 154대 (장애인주차 6대 포함)  ※ 지상 106대, 지하 48대

     

    ㅇ 소재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7 (전주첨단벤처단지 내)

     

    ㅇ 지원 편의시설 : 첨단누리홀(대강당), 카페, 식당(일반음식점), 어울림 스퀘어(예비창업실), Scale-UP 성장지원실(부품소재장비 공동활용 시설), 일반/전산교육실, 회의실, 체력단련실, 수면실 등  ※ 붙임1 참조

     

    ㅇ 층별 배치현황 : 기업 입주공간, 예비창업시설ㆍ지원시설, 지하주차장 등

     

    ㅇ 금회 모집 호실 : 총 8실 (일반기업 1실, 초기창업기업 7실)

    - 일반기업 : 1실

    호 실 전용면적
    (A)
    공용면적
    (B)
    계약면적
    (A+B)
    비고
    515 57 37 94 일반기업

    - 초기창업기업 : 7실

    호실 구분 전용면적
    (A)
    공용면적
    (B)
    계약면적
    (A+B)
    비고
    301-02 1인실 14 9 23  
    301-07 2인실 28 18 46  
    301-12 2인실 21 13 34  
    301-13 1인실 15 10 25  
    301-15 2인실 21 14 35  
    301-16 2인실 19 12 31  
    301-18 2인실 20 13 33  

    ※ 초기창업실(3F) 신청 자격: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 단, 초기창업실 입주예정인 예비창업자의 경우 조건부 허용 (입주 전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건)

     

    ㅇ 입주계약 및 시기 등

    - (입주계약) 입주승인(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입주계약 체결

    ※ 입주 승인 후 14일 이내 입주 포기 발생 시 차순위 후보 입주자에게 우선권 부여

    - (입주시기) 입주승인(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입주

    - (기타사항) 기업 당 기본 1실 신청 기준이며, 1실 이상 복수신청 및 1실 분할신청의 경우 전화 또는 방문 문의 요망

     

    ㅇ 입주자격

    - 근거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지침 등

    - 입주허용업종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생산활동 지원시설 등

    ※ 입주허용 업종코드(붙임3 참조)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입주신청기업의 업종코드 판단 기준 : 입주신청기업은 입주신청서에 전주혁신창업허브 내에서의 주된 산업활동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이를 종합하여 입주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함.

     

    ㅇ 우대사항

    - 산업활동분야(중복 시 1개로 인정)

    ㆍ 복합소재(탄소소재 포함) 및 메카트로닉스 기반 관련 기업

    ㆍ 드론, PAV(개인형 자율항공기) 관련 기업

    ㆍ 스마트공장,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팜 등 ICT 융복합 기업

    - 이전지역관련

    ㆍ 도외 지역으로부터 이전(확장) 기업

     

    ㅇ 입주제한사항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 예상 업종 등

    - 그 외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업 등), 폐수를 다량 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 등)

    - 기타 산업집적법, 전주시 태평지구단위계획의 입주제한 업종

     

    ㅇ 임대기간

    - 최초 계약기간은 3년이며, 이후 평가 후 2년(이내) 단위 연장가능

    ※ 전주혁신창업허브 최대 입주가능기간 : 10년 이내

    ※ 임대공간 미사용(1개월 이상), 입주부담금 연체(3개월 이상) 및 기타 입주방침 위배사항 발생 시 관련규정 및 입주계약에 의거 중도 계약해지 될 수 있음.

    - 차오름 빌리지(초기창업실) 입주 시 최초 계약기간은 1년이며, 이후 평가 후 1년(이내) 단위 연장가능

    ※ 입주(연장)신청 시 창업 후 3년이 지난 경우 입주(연장)신청 불가

     

    ㅇ 입주혜택 및 지원내용

    - 전주혁신창업허브 내 각종 회의실, 교육실 등 무상 이용

    - 입주기업(관) 임직원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운영

    ※ 카페ㆍ식당(2F), 휴게공간(층별), 체력단련실ㆍ샤워실ㆍ수면실(6F), 하늘정원(옥상) 등

    - 각 입주공간별 천장형 냉난방기 기본설치(1F 공장형 공간 제외)

    - 일반용 엘리베이터 2대, 화물용 엘리베이터 1대 설치

    - 다수 주차개수(총154대, 지하주차장 포함) 및 넉넉한 주차간격(폭2.5m)

    - 창업 예정자를 위한 어울림 스퀘어(예비창업실, 3F) 및 각종 창업프로그램 운영 예정

    - 차오름 빌리지[초기창업기업(3년 이내) 전용공간(3F)] 운영

    ※ 각 실별 사무가구 비치(사무용 테이블, 의자, 수납장 등)

    ※ 저렴한 임대료, 공용사무기기(복합기), 냉장고, 탕비실, 전용휴게공간 등 설치

    - 입주기업 간 네트워킹 행사 프로그램 운영 예정

    - 입주기업 대상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예정

    ※ 공동연구개발, 상품화ㆍ사업화 지원, 교육‧훈련 지원, 고용 알선, 컨설팅 등

    - Scale-up 성장지원실(1F) 공동활용‧기업지원 장비 구축 예정

    - 전주혁신창업허브 뒤편 진입도로 확장 예정(전북TP↔전주공고 구간)

     

    ㅇ 신청기간 : 2023년 2월 9일 17:00까지 (1일간)

     

    ㅇ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7, (사)캠틱종합기술원 단지관리팀

     

    ㅇ 문의처 : 캠틱종합기술원 경영기획관리본부 단지관리팀(063-219-0325, 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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