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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4. 12. 31. 14:39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
추후 공지
-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제품ㆍ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일부 사업에 한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활용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한국엔젤투자협회 02-3440-7421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4-623호)_2025년_중소기업_기술개발_지원사업_통합공고.pdf0.48MB - 소관부처·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