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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시행지침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4. 11. 23. 19:08
-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북도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4.11.21 ~ 2025.01.10
- 사업개요
경북도에서는 청년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농지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자 신청기한을 연장하오니, 사업대상 청년농업인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북 도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18~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 사업신청 방법
거주지 시군 농정부서(청년농업인 담당)에 신청
- 문의처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054-880-3310, 3329, 3316)
- 소관부처·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