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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카테고리 없음 2024. 8. 3. 22:28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5억원 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 사업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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