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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차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 모집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4. 7. 3. 16:40
-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 신청기간
2024.07.02 ~ 2024.07.31
- 사업개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2024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창업ㆍ확장ㆍ이전기업,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농공단지 입주 또는 입주예정기업
☞ 시설자금(30억원 한도) 및 운전자금(10억원 한도) 융자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해당시ㆍ군 담당부서 (공고문 2p 참조) -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 지역진흥처 대체산업팀(033-736-5775, 5776) 및 지자체 접수처(공고문 2p 참조)
- 소관부처·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