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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모집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4. 6. 20. 00:26
-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남도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4.06.18 ~ 2024.07.16
-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ㆍ제20조 및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라 2025년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시ㆍ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충청남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ㆍ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법인, 상권관리기구, 시장관리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진입도로, 편의시설, 행사공간, 조형물, 시설물 방수/도색, 시설 복원 등
- 사업신청 방법
기한내 전자문서로 신청(첨부파일 용량 초과시 담당자 이메일 송부)
- 문의처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041-635-3319 및 시ㆍ군 전통시장 지원업무 담당 부서 문의(공고문 5p 참조)
- 소관부처·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