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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4. 2. 7. 18:02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4.02.20 ~ 2024.03.11
-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 및 공동사업, 판로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협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5인이상(소상공인 50% 이상)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업체 및 소상공인협동조합
☞ 조합당 최대 300백만원 이내 지원
- 공동장비,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규모화 사업, 프랜차이즈시스템, 온라인 유통 플랫폼 입점, 박람회, 해외진출 등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coop.sbiz.or.kr)
①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sbiz.or.kr)' 홈페이지 회원가입
② '협업활성화(coop.sbiz.or.kr)' 홈페이지에 조합 이사장이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등록
③ 신청기한 내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대상이 조건이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042-363-7922, 7926, 7927, 7928 )
- 소관부처·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