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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중 사료원료구매자금 신청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4. 1. 28. 12:27
-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단미사료협회
- 신청기간
2024.01.24 ~ 2024.02.16
- 사업개요
국제곡물(사료용) 가격, 해상운임, 환율 등 여건변화에 따른 사료제조업체의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사료수급 및 가격 안정과 사료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료원료구매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ㆍ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농가 및 회원조합에 OEM 사료를 발주하여 공급하는 생산자단체 등
☞ 융자 80%, 2년 거치 일시상환, 연 3.0%(농업인 2.5%) 지원
- 사업신청 방법
협회 메일(kfeedia@daum.net) 제출
- 문의처
한국단미사료협회 대표번호(02-585-2223)
- 소관부처·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