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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4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3. 12. 28. 19:30
- 소관부처·지자체
전라북도
- 사업수행기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 신청기간
자금별 상이
- 사업개요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24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도내 공장등록을 한 중ㆍ소기업 등※ 자금별 세부 지원대상은 공고문 확인☞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벤처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접수 불가)
-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063-711-2021~2)
- 소관부처·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