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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4년 농어촌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3. 12. 27. 20:58
- 소관부처·지자체
울산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4.01.02 ~ 2024.01.31
- 사업개요
농어업분야의 시설현대화와 규모화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도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융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광역시 내 (귀)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등☞ 귀농어업인, 농어업인(70백만원까지) / 법인체, 생산자단체 조직(500백만원까지) 융자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신청장소 :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052-229–2944 및 관할 구ㆍ군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문의(공고문 참조)
- 소관부처·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