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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분기 (최초)고령자 고용지원금 접수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3. 12. 19. 17:16
-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4.01.02 ~ 2024.01.31
- 사업개요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우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신청서 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1350) 및 공고문 6~9p 참조
- 소관부처·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