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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나주시 농촌활력 빈집 재생사업 신청 공고
    카테고리 없음 2023. 12. 19. 16:21
    • 소관부처·지자체
      전라남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3.12.12 ~ 2024.01.10  
    • 사업개요

      농촌지역 빈집 방치에 따른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귀농ㆍ귀촌 희망자 및 생활인구가 안정적으로 나주시에 정착, 체류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 공간을 마련하여 농촌 활력 도모를 위하여 농촌 빈집 재생사업을 진행합니다.

       

      ☞ 마을에 있는 빈집을 확보하여 소유자와 5년간 주택무상사용승낙 협약을 체결한 마을협의회, 비영리사회단체 등

       

      ☞ 리모델링ㆍ수리 비용 개소당 최대 40백만원 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접수처 : 주택 소유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장 윤대성, 주무관 이지은 (061-339-8114)

    2024년+농촌활력+빈집재생+지침(수정).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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