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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식품 수출보험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카테고리 없음 2023. 11. 17. 18:20
-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환변동, 수출대금 회수불능 위험 등 대내외적 위험 대비 수출업체의 안정적 경영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보험 지원사업을 추가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농축산식품 수출업체
☞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가입보험료의 90~100%(업체당 연간 1억원 한도 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종목별 상이
- 환변동 및 단기수출보험(일반 선적후, 농수산물 패키지)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
- 중소중견플러스 단체보험은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을 통해 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임산수출부 김도후 사원 (061-931-0848) /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1588-3884)
- 소관부처·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