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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구리시 신규 투자희망 기업 모집 공고
    카테고리 없음 2023. 9. 26. 18:25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3.09.18 ~ 2023.10.20  
    • 사업개요

      구리시에 신설ㆍ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리시 신규투자 희망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른 유치대상 기업이 구리시에 신설ㆍ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 각종 보조금 및 고용훈련비 지원

      - 건물 임대의 경우 임차료의 50%범위 내 2년간 지원(1억원 한도 내)

      - 시설투자비가 15억원(벤처기업 5억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 범위내 최대 2억원 지원

      - 상시고용인원 규모 충족 후 구리시민 신규 채용시 1억원 한도 내 고용보조금 지원

      - 상시고용인원 규모 충족 후 교육훈련 기업당 월100만원 지원(1천만원 한도 내)

      - 입주기업 투자비 100억원 이상이며, 상시고용 인원이 50명 이상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급 가능  

    • 사업신청 방법
      방문접수
      - 접수장소 : 구리시청 산업지원과 산업지원팀(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별관 1층 산업지원과)
    • 문의처
      구리시청 산업지원과 산업지원팀(031-550-2281)

    2023년 구리시 신규 투자희망 기업 모집공고문.hwp
    0.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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