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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 연장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3. 9. 26. 17:44
- 소관부처·지자체
해양수산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신청기간
2023.07.21 ~ 2023.10.18
- 사업개요
2023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2차 공고를 다음과 같이 연장 합니다.
☞ 여객운송사업자, 화물운송사업자, 유선사업자, 도선사업자, 예선업자, 항만운송사업자, 해양환경관리업자, 해양폐기물관리업자 등
☞ 선박 건조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 차등지원
- 건조가격 200억원 이하 : 선가 30% / 200억원 초과∼300억원 이하 : 20% / 300억원 초과 : 10%
- 사업신청 방법
우편 또는 온라인 제출
- 주소 :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아름동), 본관동 6층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관리실
- 접수사이트 : 친환경선박 통합지원시스템(www.친환경선박.kr)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e-mail) 접수는 불가능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044-200-5843)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관리실(044-330-2438)
- 소관부처·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