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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부터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가 2배로 확대됩니다카테고리 없음 2023. 9. 1. 19:25
2023년도 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부터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가 2배로 확대됩니다
-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를 2배 확대하고, 최대 규모인 43천명분 발급
- ① 300인 이상 중견기업 중 비수도권 뿌리산업, ② 택배인력공급업체ㆍ공항 지상조업 기업의 상하차 직종도 이번부터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
※ 출처 : 고용노동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