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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3차 녹색매장 지정 신청 공고
    카테고리 없음 2023. 8. 29. 18:53
    • 소관부처·지자체
      환경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기간
      2023.08.28 ~ 2023.09.08  
    • 사업개요
      2023년도 방문고객의 친환경적인 소비ㆍ생활을 유도하고,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을 녹색매장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규모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등
      ※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아야만 녹색특화매장으로 지정 가능 (동시 신청 가능)
       
      ☞ 녹색매장 및 녹색특화매장 3년간 지정
       
      ※ 첨부파일 출처 바로가기 확인
    •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om7243@keiti.re.kr)
    •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전환지원실 권오민 전문연구원(02-2284-1922)

    붙임1._2023년_녹색매장_지정_신청_안내문.hwp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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