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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차 녹색매장 지정 신청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3. 8. 29. 18:53
- 소관부처·지자체
환경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기간
2023.08.28 ~ 2023.09.08
- 사업개요
2023년도 방문고객의 친환경적인 소비ㆍ생활을 유도하고,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을 녹색매장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등※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아야만 녹색특화매장으로 지정 가능 (동시 신청 가능)☞ 녹색매장 및 녹색특화매장 3년간 지정※ 첨부파일 출처 바로가기 확인
-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om7243@keiti.re.kr)
-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전환지원실 권오민 전문연구원(02-2284-1922)
- 소관부처·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