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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변경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3. 8. 15. 00:27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연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한도 내 팩토링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중진공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정책자금 안내콜센터 (1811-3655), 중진공 팩토링금융팀 (02-3211-5605)
- 소관부처·지자체